사회손구민

채용비리 서대문구 전 보좌관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 2023-11-17 09:07   수정 | 2023-11-17 09:07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대문구청장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5년 1명만 선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5명 중 2등을 한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1등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환경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황 전 국장에게만 유죄를 인정하며 서 전 보좌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서 전 보좌관 부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황 전 국장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