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여, 총 16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로 110명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대학·동아리 후배 등 32명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꾸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4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청년 사업가를 검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되는 점을 노려 정상근무하던 직원 13명으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지원금 4억원을 부정수급한 여행사 대표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빌려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요양원 대표와 자격증을 대여해준 요양보호사 등 일당 6명을 송치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유형별로 고용지원금, 재난지원금, 노인장기요양급여, 직업훈련 지원금 등의 국고보조금을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20억 3천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만 대여해주는 경우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