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서비스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입력 | 2023-11-21 11:02   수정 | 2023-11-21 11:02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이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은 연간 4회, 중증은 연간 24회로 주치의의 방문 횟수를 다르게 합니다.

또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 국가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년, 그 외 기관은 3년 안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