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서울 1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3-11-21 11:16   수정 | 2023-11-21 11:17
작년 서울 서초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면서,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작년 3월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도장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지도록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업체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고 이전 수차례 추락 방호시설이 없다 지적을 받고도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업체는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