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지인 2명에게 600번 가까이 3억 뜯은 3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 2023-11-21 14:33   수정 | 2023-11-21 14:44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인들에게 수백 차례 거짓말을 해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인에게 ″친구와 함께 분양사업을 하는데 수분양자들에게 줄 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분양사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바로 갚겠다″는 등 속여 566차례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지인에게는 ″모 회사 직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직원이 윤리위원회 등에 말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고 다가간 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니 통장 거래 제한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25차례 동안 약 2천79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분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은 거액이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