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바이든 날리면' 소송, 윤석열 실제 발언 확인 못한 채 종결

입력 | 2023-12-22 16:28   수정 | 2023-12-22 17:03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의 진위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종 변론에 나선 외교부 측 변호인은 ″기록을 볼 때마다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고 결과가 어떤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며, ″보도의 필요성, 당위성 측면에서 그리 급하게 보도해야 했는지 MBC 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측 변호인은 ″영상만 가지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된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와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감정인은 영상 속 윤 대통령 발언 중 ″비속어는 판독이 가능하지만 핵심 쟁점인 ′바이든, 날리면′ 대목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발언을 감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국음성학회와 서울대 교수 등이 감정 요청을 거절하면서 감정인 선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작년 9월 MBC는 대통령실 합동취재단의 방미 동행취재 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