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고등 래퍼' 출신 가수 정인설, 소속사 상대 2천만 원 사기

입력 | 2023-12-26 13:51   수정 | 2023-12-26 13:52
과거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 씨가 소속사 상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모두 7차례 2천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또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지인에게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