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복지부 "필수의료 기피 막으려 의료분쟁시 의사 사법 부담 완화 추진"

입력 | 2023-12-27 11:33   수정 | 2023-12-27 11:34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시스템을 보편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의료정책은 시·도 등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수립돼 수도권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실제 의료 이용과 인프라 실태 등으로 분석한 지역의료지도를 만들어 지역 정책 수가 등 다양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