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조의명

일본서 '소녀상' 전시한 예술감독, 명예훼손 손배 승소

입력 | 2023-12-20 21:14   수정 | 2023-12-20 21:14
4년 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SNS에 비방글을 게시한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의 예술감독인 쓰다 다이스케 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명 의사인 다카스 가쓰야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만 엔, 약 2,270만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쓰다 예술감독은 2019년 일본 아이치 현에서 열린 예술제에서 모형이 아닌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일본의 유명 미용전문의 다카스 씨는 SNS를 통해 이 기획전을 ′반일 선전′, ′불쾌한 존재′라며 여러 차례 비방했습니다.

해당 전시는 이같은 일본내 우익 인사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예술제 보조금 감축 시사 등 압박까지 받아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