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유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협의회 의결을 통해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한 담합 합의를 시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