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최저임금 노사 공방 평행선‥'특고 최저임금·업종 차등적용' 충돌

입력 | 2024-06-11 16:54   수정 | 2024-06-11 20:24
배달 라이더와 정수기 검침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 이어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불 능력이 낮은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