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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미국 비자 대행업체 수수료 6배 과다 청구 피해 주의"

입력 | 2024-07-11 06:00   수정 | 2024-07-11 06:01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 발급 대행업체에서 과다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STA 발급에 필요한 공식 수수료는 21달러이지만 해외 대행업체의 경우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6배 이상의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사례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며,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ESTA 신청을 검색하면 대행업체가 최상단에 노출됐다며, 구글 측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