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신규출점 5% 이내로 완화

입력 | 2024-08-06 10:07   수정 | 2024-08-06 10:08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수도권에서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던 것을 5% 이내로 늘립니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에서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에선 500m가 유지됩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습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 3천577개에서 2022년 2만 8천7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 198개에서 2만 2천216개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