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한국철도공사, 열차 지연 시 역 주차장 이용료 할인 예고

입력 | 2024-09-18 11:29   수정 | 2024-09-18 11:29
한국철도공사가 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 시 승객들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이번 달 말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관련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할인율은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 할인해 주는 현행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이 된 경우에만 할인 적용되며, 열차 지연 사실을 미리 안내받은 뒤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구체적인 주차요금 할인율과 적용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해 안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