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금융당국, 저축은행 3곳에 '취약' 등급‥이달 적기시정조치 논의

입력 | 2024-10-01 10:45   수정 | 2024-10-01 10:46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내리면서,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취약′인 4등급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최초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달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