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서울 3호선 감전 사망사고'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3억6천만원

입력 | 2024-10-21 09:05   수정 | 2024-10-21 09:05
지난 6월 연신내역에서 일어난 작업자 사망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 기관 3곳에 모두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6월 발생한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작업 중 전기설비를 단전하고, 절연장갑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4월 서울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에 대해서 코레일의 책임을 물어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5월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선로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한 데 대해서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 2천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밖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결됐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은 중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