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영일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부터 그간 금지됐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