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성원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상속세 개편안 논의가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관련 논의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기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논의 당시 세율 인하와 과표조정에는 부정적이었던 야당도 20여 년간 상속세 제도가 개편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는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을 제출하면서 상속세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