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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입력 | 2024-05-02 10:56   수정 | 2024-05-02 11: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오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