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소연
정부가 대북 전단을 추가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탈북민 단체에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헌재의 결정은 대북 전단을 법률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을 뿐 정부의 자제 요청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계속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과거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단한 사례가 있고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