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민지

군사법원, 윤 대통령에 'VIP 격노설 서면 질문' 수용

입력 | 2024-09-03 22:53   수정 | 2024-09-03 22:55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3일) 오후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6가지 항목 가운데 3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과 ″임성근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고 물어봐달라는 박 대령 측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인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을 상대로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이첩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지시가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