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금액의 모든 교통수단 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개혁신당 공약이었는데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실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9월 12일)]
″오늘 소개해 드리는 법안은 제가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으로서 발표했던 개혁신당의 릴레이 정책 중 하나였던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와 철도에 한정돼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9월 12일)]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이용권은 철도·지하철 외에도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총선 당시 대한노인회는 이 공약에 대해 ″노인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면서 ″패륜아, 망나니 짓거리”라는 표현까지 꺼내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노인 복지를 왜 없애냐″ ″세대를 갈라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9월 12일)]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에 8천 159억 원으로 늘어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층 교통복지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노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는 방식인 만큼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