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01 11:08 수정 | 2024-10-01 11:08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묻자,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