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7 09:38 수정 | 2024-10-17 09:40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을 영구퇴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만 어겨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여론조작 가담자들은 여론조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공정한 선거의 기초인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는데, 개정안에는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현재 여론조사가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명태균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명태균 방지법′이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김 여사의 여론조작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느냐? 없다″면서 ″여론조사가 불법·왜곡으로 가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