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7 18:29 수정 | 2024-12-17 18:30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 임명이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관 공석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며,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가 합의제 기관인 만큼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 7명에 재판관이 모자라면 어느 기관의 몫이냐와 무관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공석인 3명의 국회 몫 재판관의 후임 추천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