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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소송기록 수령‥"계엄 정국때 자택에 없어서 수령 못 해"

입력 | 2024-12-19 11:12   수정 | 2024-12-19 11: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어제 오후 3시20분쯤 법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 지연을 위해 통지서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어불성설이고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두 번 발송했는데, 배달 시점이었던 12월 9일부터 14일 사이는 계엄 및 탄핵 정국이었다″며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