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유나
경찰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김 모 씨의 조력자인 70대 남성을 하루 만에 석방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젯밤(8) 11시 반쯤 이 남성이 고령에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진술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계획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말리지 않고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 문건을 우편 발송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