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이재명 살인미수' 60대 피의자‥당적도 신상도 "비공개"

입력 | 2024-01-09 16:37   수정 | 2024-0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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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이번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 이익 문제를 고려했지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상을 비공개한 공식 이유에 대해서는 ″그 역시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자자인 척 접근해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김 씨는 곧장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 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남기는 말′이란 제목의 8쪽 분량의 문서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전 정부와 이 대표를 향한 적개심이 담긴 표현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