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경찰, 한동훈 자녀 '허위 스펙 의혹' 1년 7개월 만에 불송치

입력 | 2024-01-16 16:52   수정 | 2024-01-19 08:5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1년 7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과 가족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딸이 앱을 출품한 미국 앱 제작 대회와 논문을 게재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한 위원장의 배우자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기부하고 ′대입 스펙′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발적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한 위원장의 딸이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하고, 논문을 표절해 저널에 게재해 두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과 가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