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5 14:32 수정 | 2024-01-25 14:49
검찰이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생전에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해성운수 정 모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당해고됐다 겨우 복직한 방 씨에게 일부러 임금을 안 주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끝내 숨지게 하고도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방 씨가 숨진 지 한달도 안 돼 자신보다 20살 많은 70대 택시 노동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쳐 중상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 측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바란다″며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방 씨에 대해 애도하며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4월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 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