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기간제 교사가 된 경우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 규정을 적용해 호봉을 깎으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사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뒤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계약 종료 후 다른 고등학교에 임용됐는데, 해당 학교 측에서는 A씨의 나이가 교육공무원 정년에 해당한다며 20여 호봉을 깎고 14호봉만 인정했습니다.
정년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가 됐을 때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한 예규가 적용됐는데 A씨는 자신이 사기업에서 퇴직했으니 예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A씨가 국민연금 수급자인데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처럼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해 담당 교육감에게 호봉을 정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