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8 09:45 수정 | 2024-01-28 09:46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5일 이 전 기자의 패소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거나 검찰 고위 관계자와 친분으로 이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해 취재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은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해고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해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고 회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해임을 결정했고, 이 전 기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2020년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한동훈 검사장은 2022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