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대입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올해부터 첫 적발에 정원 감축

입력 | 2024-01-28 09:49   수정 | 2024-01-28 09:52
정부가 입시 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대해 올해 대입부터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처음 적발될 경우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고,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됩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인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교직원 2명 이상 공모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