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세월호 인터뷰 무죄 확정된 홍가혜, 국가배상소송에서는 2심도 패소

입력 | 2024-02-09 10:34   수정 | 2024-02-09 10:35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걸 알고도, 검찰과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홍 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인터뷰 내용이 과장된 점이 부정되지 않았고, 홍 씨가 인터뷰 전에 별다른 사실 확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을 비판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대법원은 ″해경의 구조작업 미흡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