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자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데 반발해 YTN 노조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승인으로 노조 측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가 정원 5명을 못 채우고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 만으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며,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체제에서 제대로 심사가 됐을 리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