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개발‥법원 "8억 원 중과세 처분 정당"

입력 | 2024-03-11 10:02   수정 | 2024-03-11 10:43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 상태의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게 세법대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한 부동산 신탁업체가, 세법상 중과세 규정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 8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를 인수해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바꾼 이 업체는 서울 영등포구 땅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지방세법은 휴면 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이 8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업체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업체가 인수 전 2년 동안 급여나 임차료 등 최소한의 사업 경비도 지출하지 않았고 매출, 매입 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세금 부과도 정당하다″고 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