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이재명 대장동 오전 재판 불출석 "죄송"‥정진상 보석조건 논의

입력 | 2024-03-12 15:31   수정 | 2024-03-12 15: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으로 대장동 오전 재판에 허가 없이 불출석한 데 대해, 재판부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당 일정을 이유로 오전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오후에 출석해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총선에 출마해 자신의 증인신문을 4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선거일정을 고려하긴 어렵다″며 다음주 19일부터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실장이 최근 법원 허가 없이 외박한 데 대해 ″자정 이후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하려면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보석 조건이 있다″며 ″어기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설 명절 때 부모님을 뵙지 못해 지난 2월 21일 부산에서 1박을 했고, 지난해 12월 20일 아는 선배의 집에 갔다가 거리가 멀어 이튿날 새벽 6시쯤 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