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위조 표창장 등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일으키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를 기소한 뒤 시간을 끌다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까지 기소했다″는 조 씨측 주장에 대해선 ″수사 초기 조국 부부와 조씨까지 진술을 거부했고, 조씨가 대학들에 낸 서류가 허위인지 알았는지 추가 입증이 필요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