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김혜경 공판서 증거채택 두고 양측 이견‥"8월 1심 선고"

입력 | 2024-04-01 13:36   수정 | 2024-04-01 13:36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10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측과 검찰이 증거채택 범위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목록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김 씨를 사적 수행했다는 서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자료는 본 사건과 무관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배 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는 건 광범위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 김 씨와 수행비서 배 씨의 관계가 정확히 어땠는지, 전에도 법인카드로 사적 이익을 얻은 적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선 증거 채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선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양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이번 재판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느냐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통화 내역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서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다만 나머지 진술 서류 등은 결국 반대 신문을 거쳐야 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증거로 보이므로 채택 여부를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는 8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8월 중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