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노령 연금을 쪼개줄 때, 별거로 남남처럼 지낸 기간은 빼고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혼한 한 노령연금 수령자가, 별거 기간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기간으로 계산해 전 배우자에게 매달 18만원씩 나눠주도록 산정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공단측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좌에서 전 배우자와 거래한 내역도 없고, 두 사람이 별거한 뒤 어떤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별거 뒤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령자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작년 1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자 국민연금공단은 법적 혼인기간을 약 14년으로 보고 분할액을 산정했습니다.
이후 연금을 나눠주게 된 이 수령자는 법적으로는 2013년 이혼했지만, 전 배우자가 이미 1992년 결혼한 뒤 3년 만에 집을 나갔다며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