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선거운동 기간 지나 "특정 후보 뽑아달라"‥불법 선거운동 혐의 50대 체포

입력 | 2024-04-10 20:14   수정 | 2024-04-10 20:15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지난 오늘 거리에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한 50대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성남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호 2번을 뽑아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12시에 종료됐기 때문에 이 남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