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지난 2015년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천203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오늘 환율 기준으로 약 438억 원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 중 16%가 인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양사의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였는데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고, 그 목적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게 메이슨의 주장입니다.
또 메이슨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수수는 합병 승인 이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지난해 6월 5천358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