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운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만수 경상북도 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봉투에 나눠 담은 현금 2천5백만 원을 차량으로 운반한 혐의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강 도의원이 선거인을 매수하기 위해 현금을 나눠 담아 차량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당선되기 위해 선물이나 돈봉투를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강 도의원은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