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4 11:48 수정 | 2024-04-14 11:48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더라도 명시적 약정이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로 공사대금의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한 인테리어 사업자가 공사계약을 맺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인테리어 사업자는 지난 2021년 한 건물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5천520만 원과 부가세 10%를 별도로 달라고 주장했는데, 상대방은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