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 사업자, 10% 아닌 세율 적용"

입력 | 2024-04-14 11:48   수정 | 2024-04-14 11:48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더라도 명시적 약정이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로 공사대금의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한 인테리어 사업자가 공사계약을 맺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인테리어 사업자는 지난 2021년 한 건물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5천520만 원과 부가세 10%를 별도로 달라고 주장했는데, 상대방은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심은 부가세율을 3%로 봤지만, 2심은 10%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로 약정했더라도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다면 부가세법령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은 부가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이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