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8 15:37 수정 | 2024-04-18 16:18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처벌 수위를 낮춰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관악구 모텔 객실 7곳의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백여 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자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4개월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