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씨와, 숨진 남편 윤 모씨 간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윤 모씨 유족이 이은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씨와 윤씨가 2017년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씨 유족은 지난 2022년 이씨가 재산상 이익만을 얻기 위해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