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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원단체 "환영"·"규탄" 양분

입력 | 2024-04-26 17:10   수정 | 2024-04-26 17:1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교원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 없이 현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과 학칙으로 보호·보장받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학생 인권이 버릇없는 학생을 만든다는 궤변만 대변되고 말았다″며 ″서울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규탄했습니다.

공대위는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있고,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무효 소송이 제기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