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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 역사의 후퇴‥재의 검토"

입력 | 2024-04-26 18:18   수정 | 2024-04-26 18:3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해 학교·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로 기록될 사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의결한 직후 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꾼 단독조례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학생인권조례였는데 폐지됐다″며 ″서울학교와 서울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앞서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인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