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빌더, 검찰 구형은?

입력 | 2024-05-01 16:55   수정 | 2024-05-01 16:5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전직 보디빌더 30대 A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한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체납으로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잘못 주차된 차 때문에 차를 뺄 수 없다′며 항의하는 3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거칠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거칠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출처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