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윤관석 입법 로비 대가 수천만 원 뇌물 혐의 압수수색

입력 | 2024-05-03 13:19   수정 | 2024-05-03 17:11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 의원이 2021년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에 힘써주는 대가로 한 양변기 부품업체로부터 2천만 원에 달하는 정치후원금과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부터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 대표에게 법 개정 청탁을 받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후원금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6천만 원을 만들어 현역 의원 등에게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며 윤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